학점인정신청

학점인정신청

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되는 교육과정 및 자격 등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
  • 취득한 모든 학점(전적대학 이수학점 포함)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학점인정신청을 해야 학점으로 인정됩니다.
  • 취득 학점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신청하는 것이 학습설계 시 용이합니다.
신청기간
1월, 4월, 7월, 10월
신청방법
온라인(www.cb.or.kr)신청 /
방문(국가평생교육진흥원)신청
수수료
학점당
1,000원

학점인정 기준

평가인정학습과목

  • 출석률 80% 이상, 성적 60점(D° ) 이상 또는 PASS 과목
  • 1년/1학기 최대 이수학점,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학점 적용
  • 학습구분 결정기준 :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습구분 결정

학점인정대상학교(전적대학)

  • 전문대학은 최대 80학점(3년제의 경우 최대 120학점)까지, 제적한 4년제 대학교는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
  • 성적이 60점 또는 D- 이상인 학습과목 인정(성적과 관계없이 F학점은 불인정)
  • 학점인정대상학교 재학(휴학 포함) 중인 자는 해당 학교에서 이수한 학습과목 인정불가
  • 학습구분 결정 기준
    • 동일한 학위과정 및 전공인 경우 : 대상학교의 학점부여 방식에 따름
    • 학습과목의 분류가 분명하지 않거나, 동일학위과정 및 전공이 아닌 경우 :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 결정(단, 해당 학교에서 교양으로 이수한 과목은 교양으로 인정)

신청안내

신청기간 및 방법

좌우로 스크롤하시면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구분 접수처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
온라인 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
http://www.cb.or.kr
12월 중순 ~ 1월 4월 6월 중순 ~ 7월 10월
방문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,
시·도 교육청
  • 국가평생교육진흥원 6층 학점은행센터 평일(월~금) 09:00~17:00함(토·일, 공휴일 제외)
  • 시·도 교육청 방문접수는 평일(월~금) 09:00~16:00까지 접수함(점심시간, 토·일, 공휴일 제외)

결제방법

접수방법 결제방법
온라인 접수 신용카드, 실시간 계좌이체, 가상계좌(무통장입금)
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 접수 신용카드, 계좌이체, 현금남부

※ 실시간 계좌이체, 가상계좌(무통장입금), 현금납부, 계좌이체에 한해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