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안내

학위과정

  • 1학기 1월 ~ 2월
  • 2학기 7월 ~ 8월

학위과정 안내

제출서류
  • 입학원서 1부
  •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및 성적증증명서 각 1부
  • 주민등록등본 1부
접수방법
  • 인터넷 접수 : 인덕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내 수강신청 - 지원서류 제출
  • 방문 접수 : 인덕대학교 평생교육원 방문 - 지원서류 제출
수강료 납부 현금 납부
  • 인덕대학교 평생교육원 대표계좌로 입금
  • 국민은행 092137-04-001976 예금주: 인덕대학(평생교육원)
  • 입금 시 본인 이름 및 강좌 필수 기재 (ex. 홍길동도자)

유의사항

  • 개설 최소 인원이 미달될 경우 폐강될 수 있음
  • 강의 일정 및 강사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
비학위과정

  • 접수기간 과정에 따라 상이

비학위과정 안내

접수방법
  • 인터넷 접수 : 인덕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내 수강신청 - 지원서류 제출
  • 방문 접수 : 인덕대학교 평생교육원 방문 - 지원서류 제출
수강료 납부 현금 납부
  • 인덕대학교 평생교육원 대표계좌로 입금
  • 국민은행 092137-04-001976 예금주: 인덕대학(평생교육원)
  • 입금 시 본인 이름 및 강좌 필수 기재 (ex. 홍길동도자)

유의사항

  • 개설 최소 인원이 미달될 경우 폐강될 수 있음
  • 강의 일정 및 강사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
환불규정안내

좌우로 스크롤하시면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구분 변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1. 제 23조 제 1항 제 1호 및 제 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,
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
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 한 금액
2. 제 23조 제 1항 제 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(본인의사로표기) 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
1개월 이내인 경우
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
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
1/2이 지나기 이전
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
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
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학습비징수기간이1개월이내인경우) +
나머지달의학습비전액을합산한금액
  •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말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  • 학습자의 귀책사유로 수업에 불참했을 경우는 전체강의가 제공되었으므로 수업시간 경과로 계산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