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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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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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 납부 |
현금 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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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 납부 |
현금 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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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변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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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 23조 제 1항 제 1호 및 제 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경우 |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
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 한 금액 | |
2. 제 23조 제 1항 제 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(본인의사로표기) | 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
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 | ||
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 |
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 | ||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||
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
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 |
수업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학습비징수기간이1개월이내인경우) + 나머지달의학습비전액을합산한금액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