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시각언어로서의 한국수어의 기초를 학습.
○ 언어-문화-사회 속의 농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통 방법을 학습.
교재 안내
○ 주교재 [The 쉽고 재미있는 수화]
○ 부교재 [한국수어여행]
[한국수어사전(sldict.korea.kr)]
교육 대상
○ 재학생

- 전)전남농아인복지회 간사
- 전)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지정 수화 통역사
- 전)전남농아인협회 수화통역센터 과장
- 전)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
- 전)광주농아인협회 북광주지부 수화통역센터 운영실장
- 전)한국농아인협회 인권센터 인권위원
- 전)국립국어원 한국수화표준화사업 수화검토위원
- 전)국립국어원 한국수어연구 자문위원
- 전)서울농아인협회 중구지부 사무국장
- 전)서울고등·행정법원·남부법원 지정 수화 통역사
- 전)제주도 농아복지관 한국수어연구 자문위원
- 전)인덕대학교 사회복지과·교양학부 외래강사
- 전)제14대~18대 국회의원선거 전남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장외유세 및 TV연설, 토론회 수화 통역
- 전)제1회~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자치단체장·시·군의원 장외유세 및 TV연설, 토론회 수화 통역
- 전)한국원자력수자원본부영광원전 원전용어 수화교재 제작 참여
- 전)국립국어원 주관 서울시민청 도서관 한국수어문화학교 출강
- 전)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(동영상 포함) 개발 연구 참여
○ 한국수어가 시각언어임을 인지하고, 농인과 수어에 대한 이해 증진.
○ 농문화를 통해 농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지역사회에서 그들과 소통하고, 재활에 대한 관심 증대.
○ 강의, 발표, 시청각.
○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○ 2020.11.02(월) ~ 2020.12.28(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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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학습비 반환기준
구분 | 변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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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 23조 제 1항 제 1호 및 제 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경우 |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 한 금액 | |
2. 제 23조 제 1항 제 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(본인의사로표기) | 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 | ||
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 | ||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||
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 |
수업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학습비징수기간이1개월이내인경우)+나머지달의학습비전액을합산한금액 | |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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